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위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30. 13: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라 4층, D호 앞에서 ‘D호 아줌마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B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B에게 ‘누가 신고했노,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B가 피고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B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린 후 B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장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30. 13:20경 위 빌라 2층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이 피고인을 귀가시킨 후 위 빌라 2층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목격하고 2층으로 내려와 위 주민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을 다시 4층으로 데리고 올라간 다음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F의 팔을 잡고 뒤로 밀치고, 계속하여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 F이 그곳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손가락 사진 첨부)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