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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606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서, 2013. 9.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재항고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29.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 인근에 있는 일산 서구청 뒤쪽 공간에서 피해자 C의 소유인 SK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0. 02:33경 고양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소주 1병, 사천날개볶음 1개 등 합계 18,500원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SK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고, 위 직원이 체크카드로 결제를 마친 후 제시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5. 30. 02:38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노래방비 10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SK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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