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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1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08:10경 C 야마하 티맥스 53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대로를 장지역 쪽에서 장지교 사거리 쪽으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선으로 끼어든 후 장지교 사거리에서 위례신도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의 위례신도시 방향에서는 출근길 교통근무를 하던 서울송파경찰서 D과 소속 순경 피해자 E(33세)가 피고인의 버스전용차선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호루라기를 부는 등 정지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속도를 높여 피해자와 중앙선 사이로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택시영상물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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