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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08: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 복정역사거리 인근 편도 6차로를 장지역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2차로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2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C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그 앞쪽에 있던 D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면을 같은 방법으로 연이어 들이받아, 위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사이드 미러 등 수리비 약 643,628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위 D 카니발 승합차를 리어 범퍼 등 수리비 약 345,36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및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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