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11:01 경부터 같은 날 12:31 경까지, 같은 해
8. 2. 13:14 경부터 같은 날 14:45 경까지, 같은 해
8. 21. 09:4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접속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C의 페이스 북 계정을 이용하여 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에게 남자 성기 사진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를 수십 차례 발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대화내용 등 발췌)
1. 페이스 북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학교 후배인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