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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9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20:14 :42 경부터 2015. 8. 22. 16:21 :33 경까지 대전 불상지에서 휴대폰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 북 에스크 익명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C( 여, 17세 )에게 “ 하고 싶다“, ” 왜 거절해 “, ” 누굴 꺼 같은데 ㅋㅋ“, ” 또 하자 ㅋㅋ“, ” 야 동 봐 “, ” 실제로 해봤어

“, ” 누굴 꺼같 애 ㅋㅋㅋ 너랑 하고 싶은 애지“ 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 페이스 북 에스크 메일자료,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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