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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페이스 북에 공개된 피해자 C( 여, 46세) 의 얼굴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되자 피해자와 친구로 등록된 것을 이용하여, 2015. 7. 25. 16:46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통신매체인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카카오 톡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sex 도 한다구

” 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5. 20:3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각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

1. 페이스 북 대화 내용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8 과 9 내지 18을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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