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49]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0. 12. 00:30 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작하는 텃밭에 이르러, 함께 밭에 있는 원두막에 들어가 그 곳에 피해자가 추수하여 말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건고추 15근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 곳 텃밭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더 덕 150 포기를 뽑은 뒤 피고인 A가 운행한 F 스타 렉스 승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의 소유인 시가 합계 104만 원 상당의 농작물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1. 30. 20:00 경 양산시 G에 있는 H 뒤 텃밭에서, 밭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I의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배추 18 포기를 뽑은 뒤 제 1 항의 스타 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00:01 경 양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가 산리에 있는 호포 역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8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의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의 승합차를 각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623 - 피고인 A]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3. 07:30 경 양산시 J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스타 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