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2.06 2018나254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B 전 2,632평은 원래 C이 2,260/2,632 지분, D이 266/2,632 지분, E이 106/2,632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였는데, 1968. 11. 25. B 전 2,260평, F 전 266평, G 전 66평, H 전 40평으로 분할되었고, 분할 당시의 각 소유 명의 및 지분 비율은 위 각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었다.

나. 위 분할 후의 토지들은 1968. 12. 9. 경주시 I 일대의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경주시 J 답 529평, K 답 764평, L 답 808평, M 답 106평, N 답 178평(이하 N 토지를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으로 환지되었고, 그 소유 명의 및 지분 비율은 종전과 같이 위 각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었다.

다. 피고는 1980. 11. 28. Z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완료 공람공고를 하였고, 1980. 12. 4.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환지계획변경(처분)안을 공람(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다.

경상북도는 1980.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환지계획변경(처분)인가를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라.

이에 따라 이 사건 종전 토지는 1981. 2. 17. 경주시 O 대 163.2㎡(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 및 P 대 260.6㎡(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 2대지를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로 환지(이하 ‘이 사건 환지’라 한다)되어,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C 명의로 2,260/2,632 지분, E 명의로 372/2,63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E은 위 지분을 1967. 4. 29. D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5. 4. 그 명의로 등기하고 있었다

, 1981. 3. 24. W이 1970. 10. 3. E의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종전 토지는 길쭉한 칼날 모양인데, 그 지번이 만들어지기 전 그 자리는 북쪽으로는 경주시 G,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