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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7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은 공사대금 중 일부는 지급하였는데,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 금액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각 공사에 대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 받은 채 공사를 하게 된 경위, 채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L를 비롯한 하도급업체들 로부터 형식적으로 매수 금 채권 포기 각서를 제출 받으면서 이후 자신들이 다른 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이전에 미지급한 공사대금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채권 포기 각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구속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결국 지금까지 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사기죄와 같이 재판 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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