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39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무고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 강동 경찰서 민원실에서, “I, J은 주식회사 K( 이하 ”K“ )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G( 이하 ”G” )으로부터 L 등의 인테리어 하도급을 받아 공사한 후 공사대금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도급인을 위 G이 아닌 주식회사 C( 이하 “C”) 대표이사 A로 허위 기재한 후, 위 C 직원인 M을 기망하여 위 회사의 인감을 날인 받아 사문서를 위조하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C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 및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변경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C에 공사대금채권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공사대금 상당을 편취하고자 하였다”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C은 실제 같은 회사이고, 위 인테리어 공사도 피고인이 직접 I, J과 계약한 것이며, 기성 공사대금도 2016. 2. 경부터 C 명의로 지급해 왔고, 위 변경계약서도 피고인과 그 직원 N 등과 조율을 거쳐 확정한 후 작성된 것이며, 위 N의 지시에 따라 G 및 C 소속 직원인 M 이 내용을 확인한 후 인감을 날인해 준 것으로, 피고인도 I, J이 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C에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대금 상당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I, J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