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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노5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대표자인 G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I에 18억 원 규모의 공사를 23억 원에 맡기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가 4년 정도 창업되는 사이에 경상비가 많이 들었고 특허도 출원해 놓았다.

현재 어려우니 조금 지원해 달라’ 고 하니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건축업자에게 밀린 돈을 갚아야 I이 건축업자로 들어올 수 있다거나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건축업자에게 지급하고 공사 포기 각서를 받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와 같이 기망행위 또는 기망의 고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G의 사장인 피고인이 G의 회장으로서 제 1 심 공동 피고인인 A과 공모하여 2013. 5. 15.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신축 공사를 I에게 도급을 주겠다, 그런데 이미 J에서 공사를 하기로 했고 그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5,000만 원이니 이를 지급해 달라, G 신축 공사대금으로 23억 원을 지급하고, 그 공사대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배당 받은 10억 원과 추후 대출 받는 돈으로 지급해 주겠다” 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0억 원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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