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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2 2016구단2178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굴곡 90도, 신전 0도): 제2지(굴곡 10도, 신전 0도), 제4지(굴곡 10도, 신전 0도), 제5지(굴곡 10도, 신전 0도) [다리(발)의 장해] 고관절 기능장해(좌측): 능동 측정 - 운동가능범위(정상: 280도): 140도 발목관절 장해: 능동 측정: 능동 측정 - 운동가능범위(정상: 110도): 55도 3) 2015. 12. 15.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명확한 신경손상이 없어 좌측 손가락, 좌측 고관절,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모두 수동으로 측정, 이하 ‘③측정결과’) [팔(손)의 장해] 중수지절(좌측): 수동 측정 - 운동가능범위(정상: 굴곡 90도, 신전 0도): 제2지(굴곡 90도, 신전 0도), 제4지(굴곡 90도, 신전 0도), 제5지(굴곡 90도, 신전 0도) [다리(발)의 장해] 고관절 기능장해(좌측): 수동 측정 - 운동가능범위(정상: 280도): 280도 발목관절 장해: 수동 측정 - 운동가능범위(정상: 110도): 105도 * 동통 여부: 일반 동통

다.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한 ③측정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동통 잔존)]로 재판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능동적 운동방법에 의한 ②측정결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함에도 수동적 운동방법에 의한 ③측정결과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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