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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5 2015구단582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8. B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우측 발목이 지게차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경골 골절, 우측 복사뼈 골절(내, 외), 우측 중족골 탈구, 우측 종족골 골절,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2014. 12. 31.까지 요양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우측 족관절 및 우측 중족지관절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우측 족관절은 제8급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우측 중족지관절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2015. 3.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7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중족지관절의 장해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 감정의의 견해 원고의 우측 중족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우측 발가락관절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 족 지 절 정 상 30도 50도 30도 40도 20도 30도 10도 20도 10도 10도 측 정 5도 0도 5도 0도 10도 5도 10도 5도 10도 5도 위 장해상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관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측 심부비골신경, 천부비골신경, 경골신경의 부분마비로 인한 것이다.

치료는 종결되었으며,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측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9급)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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