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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6: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한국제지 삼거리 방향에서 강 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가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8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피해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서 사고에 관한 과실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가 전치 14 주와 4 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도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일으켜 처벌 받은 전력과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난폭한 운전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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