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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1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8: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청하 방면에서 만 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72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 골 골절 등을, 스타 렉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9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 부 골절을,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6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농사를 하면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졸음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심한 중상을 입힌 점, 양측 차량의 파손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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