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1.26 2015가합308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A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7, 8, 17, 18호증, 갑 제6호증의 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는 2002.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서 예식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표] (단위:원 순번 세목 추상적성립일 구체적 성립일 체납세액 본세 가산금 1 법인세 2009.12.31 2013.02.04 174,569,040 127,907,180 46,661,860 2 법인세 2010.12.31 2013.02.04 297,469,010 226,657,060 70,811,950 3 법인세 2007.12.31 2013.02.04 484,591,460 371,050,160 113,541,300 4 법인세 2008.12.31 2013.02.04 509,858,580 390,397,190 119,461,390 5 부가가치세 2011.12.31 2013.02.04 31,179,120 20,373,120 10,806,000 6 부가가치세 2011.06.30 2013.02.04 102,473,730 78,463,940 24,009,790 7 부가가치세 2009.06.30 2013.02.04 115,372,220 88,340,180 27,032,040 8 부가가치세 2010.12.31 2013.02.04 115,459,940 88,407,480 27,052,460 9 부가가치세 2007.06.30 2013.02.04 120,498,350 92,265,260 28,233,090 10 부가가치세 2008.12.31 2013.02.04 135,607,530 103,834,280 31,773,250 11 부가가치세 2010.06.30 2013.02.04 147,692,480 113,087,700 34,604,780 12 부가가치세 2009.12.31 2013.02.04 152,768,820 116,974,710 35,794,110 13 부가가치세 2007.12.31 2013.02.04 159,162,630 121,870,400 37,292,230 14 부가가치세 2008.06.30 2013.02.04 196,222,940 150,247,440 45,975,500 15 배당소득세 2010.01.31 2013.04.01 35,226,280 27,477,630 7,748,650 16 배당소득세 2008.01.31 2013.04.01 41,849,080 32,643,660 9,205,420 17 배당소득세 2011.01.31 2013.04.01 72,732,350 56,733,550 15,998,800 18 배당소득세 2012.01.31 2013.04.01 75,810,280 59,134,440 16,675,840 19 배당소득세 2009.01.31 2013.04.01 93,426,850 72,875,870 20,550,980 20 근로소득세 2009.01.31 2013.0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