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8.23 2018고단1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공소장 기재 ‘C’은 오기이다)과 2015. 8.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0. 부산 진구 D아파트 1층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너무 많이 주고 있어서 힘들다. 5,000만 원 번호계에 가입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1년만 쓰고 뒷번호로 계돈을 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번호계 계주 F에게도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곗돈을 탈 순서가 되더라도 받을 돈이 거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지인 G, H, I 등에게 각 1,000만 원, J은행 소상공인대출 1,9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여 월 수익이 300만 원 정도 되었으나 생활비와 이자 등으로 사용하면 사실상 남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1.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달라. 일단 쓰고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L 등 지인들에게도 계속 돈을 빌리고 일부 갚기를 반복해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J은행 소상공인대출 1,9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여 월 수익이 300만 원 정도 되었으나 생활비와 이자 등으로 사용하면 사실상 남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