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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0 2014가단282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4.부터 2014.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액면 5,000만 원, 발행일 2004. 2. 3. 지급기일 2007. 2. 3., 발행인 피고로 각 기재되고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과 함께 원고에게 인감증명서와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3.-2004.초경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의하여 4,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위 형사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와 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가사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그 약속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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