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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나1911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3. 12. 수취인을 원고로 정하여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1998. 4.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1998년 제545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는 2005년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53397호로 위 약속어음금 상당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4. 승소판결(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른 약속어음 액면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속어음 지급기일 다음날인 1998.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6.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0. 5. 25.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무렵 위 약속어음 채무의 존재 및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소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한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의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책 결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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