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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2 2014가단10700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남편 C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C이 2008. 11. 26. 원고에게 자신과 피고가 공동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액면금 1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및 피고 본인이 2008. 11. 26.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건네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C은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1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C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C에게 아내인 피고와 함께 합의금 지급약정을 맺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C은 ‘피고는 가게를 비울 수 없어 함께 올 수 없었다’고 하면서 피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및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C과 함께 합의금 지급약정을 맺은 것이거나, C에게 합의금 지급약정을 맺을 대리권을 준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C에게는 기본대리권인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위와 같이 C이 피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및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건네 준 점을 고려하면, 당시 원고에게는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합의금 지급약정을 맺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원리금 12,711,000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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