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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4 2018가합4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4,987,270원 및 그 중 591,550,028원에 대하여는 2018. 2. 22.부터, 62,009,00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개동 56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2012. 6.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B(이하 ‘참가인 B’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C’라 한다)와 같은 D(이하 ‘참가인 D’이라 한다) 및 같은 E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E’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8공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 F(이하 ‘참가인 F’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설, 기계,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을 통틀어 ‘참가인들’이라 한다). 나.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12. 20.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인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여한 일부 시공사들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미시공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각종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따라 입주자들은 그 입주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그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일부 하자를 보수해 왔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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