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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4가합4723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175,77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3.부터, 34,175,77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아파트(6개동 187세대 이 사건 아파트 187세대 중 97세대는 임대세대이고, 90세대는 분양세대이다.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5. 15.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8. 9. 1.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및 참가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전체 분양세대 전유부분 보수비 집계표는 별지3 기재와 같다)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그 보수비용의 총괄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부분도장 기준). (단위: 원)

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세대인 90세대(별지3 전유세대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 세대) 중 85세대(별지4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보수비 집계표 기재 세대 제외)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고, 그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5. 4. 14. 73세대에 관하여, 2015. 7. 15. 12세대에 관하여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위 각 통지는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세대 90세대의 전유면적 합계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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