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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3가합5649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49,68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6.부터, 나머지 204,94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시흥시 능곡중앙로 33 지상 능곡힐스테이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321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2010. 1. 8.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알(이하 ‘참가인 케이알’이라 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1. 13.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 및 임차인들의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구분소유자들이나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 및 그 하도급업체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그 보수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3,533,325원이다

아래 표 기재 금액은 부분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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