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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9. 20. 선고 2012누5031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040 (2011.12.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242 (2010.09.03)

제목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종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건

2012누503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XX 주식회사 외 8명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외 5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23. 선고 2010구합45040 판결

변론종결

2012. 9. 6.

판결선고

2012. 9. 2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각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과 경정거부처분 중 별지 2 원고주장 정당세액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6째 줄의 "제6항도 내용임"을 "제6항도 같은 내용임"으로, 제10쪽 마지막 줄 ~ 제11쪽 1째 줄의 "공정거래가액비율"을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각 정정한다).

2. 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피고들처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소정의 '주택분 또는 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과세기준 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이라고 해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 조항 소정의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로 해석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판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제1심 판결문 제8쪽 마지막 줄 ~ 제16쪽 아래에서 5째 줄), 위 조항 소정의 재산세 상당액을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해석하여 계산할 경우 개정 법령의 문언에 반하고 재산세가 과다하게 공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피고들처럼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이라고 해석하여 계산하여야만 개정 법령의 문언에 부합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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