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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5두4174 판결
(심리불속행)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과세기준 초과분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공제대상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2015누1399(2015.06.23)

제목

(심리불속행)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과세기준 초과분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공제대상임

요지

(원심 요지) 종부세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방식 개정 취지는 과세표준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 재산세액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5누139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AA건설 외 8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 5

환송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3334 판결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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