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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20 2012누503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6째 줄의 “제6항도 내용임”을 “제6항도 같은 내용임”으로, 제10쪽 마지막 줄 ~ 제11쪽 1째 줄의 “공정거래가액비율”을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각 정정한다). 2. 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피고들처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소정의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이라고 해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 조항 소정의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로 해석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제1심 판결문 제8쪽 마지막 줄 ~ 제16쪽 아래에서 5째 줄), 위 조항 소정의 재산세 상당액을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해석하여 계산할 경우 개정 법령의 문언에 반하고 재산세가 과다하게 공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피고들처럼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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