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6고합4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2년 간 집행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광주지방법원 2015 고단 2775), 위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5. 9. 3.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2016.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6. 13.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검사가 재차 상고 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대법원 2017도 9870). [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 C에서 테마 파크를 운영할 목적으로 2010. 8. 6.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 ㈜D' 라 한다] 와 경주 E에서 F 박물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2. 4. 4. 설립된 주식회사 G[ 이하 ’ ㈜G‘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47 세) 는 ㈜D에 투자 하여 44.3% 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피해자 I(38 세) 은 ㈜G 의 사내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 남 C 일대에 D를 조성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그 자신이 신용 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관계로 위 테마 파크를 조성할 만한 자금이 부족하자 친인척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주식회사 종합 건축사 사무소 J[ 이하 ‘ ㈜J’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지인인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2010. 3. 경 피해자 H에게 “K 을 방문하는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 중 20% 인 40만 명이 D를 방문하면 입장료 등 1 인 당 1만 원의 수입으로 연 40억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니 투자를 하라, 그 수익으로 테마 파크 조성을 위한 금융권 대출금 등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고 충분한 수익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