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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24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T, Y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T, Y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G 건물 7 층에 있는 ( 주 )H 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T는 ( 주 )H 의 본부장으로, 피고인 Y은 ( 주 )H 의 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투자 설명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29. 경 위 ( 주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 제주도에 있는 52,000평 부지에 분재박물관, 화석박물관, 한국관, 중국 관, 일본 관 등이 들어서는 테마 파크 조성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고, 제주관광공사에서 수십억의 지원금도 나올 예정이다, 돈을 투자 하면 4개월 10일 간격으로 12회에 걸쳐 원금과 20%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2. 6. 경에는 ‘ 경기도 포천에 있는 11,000평에 이르는 AD 공원을 1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마쳤다, 돈을 투자 하면 위 공원조성사업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2,000만 원 이상 출자한 사람에게는 기여도를 인정하여 지불 보증서를 발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계속된 사업 실패로 신용 불량자로 등재된 상황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설명한 제주도 테마 파크 조성사업, 포천 AD 공원 조성사업 등은 기초 투자비를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실제 사업 추진도 되고 있지 않는 등 실패 가능성이 높아 장래 수익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 일명 ‘ 돌려 막 기’) 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4개월 동안 원금과 20% 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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