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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68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그 명목에 맞게 중개권 내지 분양권 확보를 위하여 투자하였고,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한 카페 개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오피스텔 투자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4. 경 피해자에게 “ 성남 시 분당구 C에 대우건설이 건축하는 F 오피스텔 및 상가에 대하여 가계약을 하여 중개권을 확보한 후 실제 수분 양자에게 분양권을 팔아 이득을 볼 수 있다.

가계약 금을 투자 하면 7월 말까지 투자금 전액과 이득금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3. 4. 8. 2,000만 원,

4. 16. 1,000만 원,

5. 22.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13. 4. 8.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송금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이 천만 원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며칠 후인 2013. 4. 16.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송금 받기 전에 “ 지난 번 오피스텔 가 청약하신 것 하나만 더 하시라고 연락 드렸습니다.

지난번처럼 천만 원만 송금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③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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