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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9 2017나204214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의 상벌규정 제18조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면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윤리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직원으로서 근무자격이 심히 부적격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면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윤리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면직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앞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윤리강령은 ‘최고의 윤리 및 직업기준에 부합되게 행동’, 관리자의 ‘솔선수범할 책임’, ‘청렴함’, ‘차별 및 괴롭힘’ 등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상벌규정 제18조는 징계의 종류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4가지를 규정하면서, 면직 기준 중 하나로 “윤리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직원으로서 근무자격이 심히 부적격한 경우”(이 사건 면직규정)를, 정직 기준 중 하나로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경우”(제2호 나목)를, 감봉 기준 중 하나로 “은행윤리강령을 위반한 직원으로서 근무자격이 부적격한 경우”(제3호 나목)를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의 윤리강령과 상벌규정의 문언,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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