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544486
징계면직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15,000여명을 고용하여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2. 8. 피고에 입사하여 B지점에서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 16. 00:44경 피고 소속 부하 직원인 C, D와 술을 마시다가 C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려 C이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C은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개두술 및 경막외혈종 제거술 등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2. 18.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6. 2. 26. ‘B지점 재직 시 과도한 음주 및 직원에 대한 폭력행사로 인한 행내질서 문란‘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2016. 3. 9. 피고에게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2016. 4. 1. 재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인사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35조(징계대상)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3. 정관, 취업규칙, 서약사항, 임직원 윤리강령, 업무에 관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행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제36조(징계의 구분, 기준 및 효력 등)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기준 및 효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7조(징계의 양정) 제36조에 따라 징계를 양정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과거의 징계사실 유무 등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포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포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