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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24 2015가단226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C와 D 각 토지 중 7/10 지분, E 중 82/118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2009. 9. 28. 접수 제4123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3필지의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F은 G, H, I과 함께 2014. 10. 10.경 주식회사 아진개발(이하 ‘아진개발’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거제시 J 외 83필지에 관하여 토지매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F은 2014.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단226호 사기 사건의 재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노59호로 항소하였다. 라.

원고는 F이 위와 같이 구속되자 F에 대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5. 2. 3. K으로부터 7천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하고,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5. 2. 3. 접수 제7900호로 채권최고액 8천 4백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K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와 F(F은 다만, 그 명의는 자신의 처인 L으로 하였음)은 2015. 3. 14.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아래의 토지매입용역계약서 표면에 의하면 ‘피고 외 1개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피고로만 특정된 것으로 보임)와 사이에 거제시 J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의 토지(건물, 미등기구축물, 무허가 건물, 수목, 조경시설, 농작물, 분묘 기타 토지상의 지상물 일체 포함)에 관한 매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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