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과 D 사이에서 E생 출생한 아들이다.
나. 피고는 1973. 6. 4. 망 C과 혼인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계모이다). 다.
망 C은 거제시 F 대 4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목조 함석지붕 단층 농어가주택 56.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1999. 10. 12. 접수 제27523호로 1999.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1999. 10. 12. 접수 제27524호로 1999. 10.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카단1052호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2009. 6. 30.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다.
사. 거제시 G에 사는 H는 2009. 7.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각서 끝 부분에 자신의 손도장을 찍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의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에 관한 2009. 7. 31.자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覺書 住所 경남 거제시 F 姓名 B 위 사람은 A이가 아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것을 조건으로 다음 사실을 준수할 것을 제3자의 입회하에 굳게 서약합니다.
현재 본인의 夫군인 C씨가 사망할 경우 아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할 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