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C 전 2294㎡(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1999. 8. 31. 접수 제241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거제시 D 전 2645㎡(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09. 9. 10. 접수 제387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어머니인 E은 이 사건 피고 토지에서 F라는 사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원고의 2014. 12. 10.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위쪽으로 이전하였다고 함), 8백만 원을 들여 위 사찰의 진입도로와 연결된 도로 및 구거(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임)의 복개공사와 포장공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1. 17. 원고의 남편인 G로부터 2천 4백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의 어머니인 E은 2009. 12. 13., 2009년 11월 17일 C 도로 공동금액으로 (이천 사백만원)을 입금하여 영수합니다.
2009년 12월 13일 F H-이하 생략 E 이라고 기재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이 사건 피고 토지 내에 별지 도면 표시 3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19, 20, 21, 22, 57, 58, 59, 60, 61, 62, 63, 64, 35,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35㎡ 및 같은 도면 표시 44, 45, 46, 38, 39, 40, 41, 42, 43,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54㎡의 토지와 같은 통행로(현황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개설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로 진입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1, 2, 갑제3 내지 5호증, 갑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