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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1190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년경부터 C과 동거하다가 2004. 6. 3. 혼인하여 C과 사이에 딸 1명(2004년생)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15. 8.경 C을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지냈고, 함께 여행을 가거나 호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2018. 3.경까지 만남을 지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경 우연히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고 피고에게 전화하여 만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2018. 3.경까지 C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C은 2018. 3.경부터 피고가 만나려 하지 않자 C의 남편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피고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는 남편에게 C과의 관계를 고백하고 남편과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는 C과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기초사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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