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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183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2. 23. C과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면서 자녀 두 명을 출산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경 직장 일로 C을 알게 되었고, 2014. 11. 19.경 부산에서 C과 다정하게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C은 위 사진을 D 클라우드 ‘커플앨범’, ‘커플사진’이라는 폴더에 보관하였다.

다. 피고는 C과 ‘E’이라는 앱을 사용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라.

C은 피고의 집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피고가 집에 없어도 잠금장치를 열고 피고의 집에 들어가 피고를 기다리기도 하였으며, 수시로 피고의 집에서 피고를 만났다.

마. 원고는 2018. 8. 22. 23:38경 피고가 C의 차에서 내려 피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된 이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는 C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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