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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51424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20.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처인 C과 1996. 4. 30.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에 2녀(D생 및 E생)를 두었고, 결혼 이후 사업을 위하여 홍콩으로 이주한 후 현재까지 홍콩을 거주지로 하여 C과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

나. C은 2016년경부터 큰 딸이 대학 문제로 여름방학기간 동안 서울에 소재한 학원에 다니게 되되면서 강남에 소재한 호텔에 2달 정도 장기투숙을 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를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C을 알게 된 이후 C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2016. 7.경 2회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2017. 7.경 서울에서 저녁식사 2회, 2018. 8.경 서울에서 저녁식사 1회, 2018. 10.경 서울에서 2회 성관계 및 홍콩에서 저녁식사 2회, 2019. 6.경 서울에서 4회의 데이트를 하는 등 2019. 6.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피고는 F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객원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C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원고에게 발각되면서 C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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