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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28 2020가단1258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5.부터 2020. 10.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C은 2004. 9.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11. 11. 22. D과 혼인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E병원의 보건행정팀에 근무하던 중 2013. 7.경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C과 사귀면서 성행위 등 부정행위를 시작하였고, 그 후 이를 알게 된 피고의 배우자인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는 D에게 C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C과의 관계를 지속하였고, 이를 다시 알게 된 D은 2019. 7.경 C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와 C의 만남이 지속되자 D은 2020. 1.경 C의 남편인 원고에게 피고와 C의 관계를 알렸다.

D은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가단727), 위 사건에서 2020. 8. 25. C은 D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는 등으로 원고와 C과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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