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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4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6. 03: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 95-4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0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 95-4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산대교 쪽에서 목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지키지 않고 3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프린터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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