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당동에 있는 통영대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당동대교 방면에서 인평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및 3차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0세)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들의 뒷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하였던 H(여,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ㆍ우측 6,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