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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977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12. 8.경 원고에게 25,000,000원을 2004. 1.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 사건 약정금의 변제기가 2004. 1. 1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1.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약정금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형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원고는 C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며 2015. 2. 27.경 근저당권자 주소변경신청까지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형 C이 2003.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충북 괴산군 D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가 2009. 1. 9.경 C에게 부동산경매신청 예고를 통지하였고, 2015. 2. 27.경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주소변경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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