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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4499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치권 양도 등 약정 체결 원고는 2014. 7.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대 219.8㎡ 지상 4층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약정의 내용 서울 강서구 C(다가구주택)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7계 E 관련 원고가 피고에게 제3조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 피고가 F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채권 5억 5,300만 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2962호에 의한 채권 일체 2) 유치권의 양도 3) 건물의 인도(단, 피고가 유치한 호수에 한함

3. 약정금의 지급 및 반환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약정금의 총액은 3억 7,000만 원으로 하고, 이중 계약금 3,700만 원은 2014. 8. 5.자로, 나머지 잔금 3억 3,300만 원은 2014. 9. 30.까지 채권자 열린신용협동조합의 ‘유치권부존재소송’에 대한 법정진행이 피고에게 서면통지 또는 법원의 소장 접수가 없을 경우, 상호공증과 채권양도 통지와 함께 2014. 10. 5.까지(휴일인 경우 익일) 일시불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다. 2) 원고는 위 소송 진행에 따라 피고가 1심에서 승소할 경우 지체없이 잔금 3억 3,3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원고가 위 1)항의 약정금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에는 원고가 기지급한 약정금은 피고에게 귀속키로 한다.

4) 피고가 1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고는 원고가 기지급한 약정금을 즉시 반환키로 한다. 4. 약정의 해제ㆍ해지 원고와 피고는 다음의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위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어길 경우 2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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