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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3 2020나201577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이하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경우에도 같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는 D로부터 앞서 본 조정에 기해 지급받을 원금합계 499,237,164원 중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서 피고의 몫에 해당하는 249,237,164원을 초과하여 300,000,000원 이상을 지급받음으로써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이 사건 약정금을 정한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상속분할협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금은 ‘망인의 D에 대한 채권이 전액 변제된 후 30일 이내’라는 이행기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D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에 의하면, D는 피고에게 원금 합계 499,237,164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되, 그중 199,237,164원은 2024. 7. 17.까지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으며,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현재까지 위 조정에 따른 금액의 전액을 변제받지는 못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금은 현재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당장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법적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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