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88,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판 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11.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 제5층 제501호, 제504호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당구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고, 원고에게 매월 이 사건 당구장 사용료 및 건물관리비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4. 6.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합의해지한 사실, 피고가 2014. 6. 30. 기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약정금은 합계 26,988,4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합계 26,988,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연체된 약정금을 탕감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을 매월 500만 원에서 매월 3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