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그와 같이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음채권이나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압류에 의하여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0년경 피고에게 8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0. 1. 20.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액면금 8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무렵 그에 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2009. 11. 12.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의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6.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시점은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한 때임이 명백하므로, 이같이 시효로 소멸된 약속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그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