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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다70372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그와 같이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음채권이나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압류에 의하여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0년경 피고에게 8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0. 1. 20.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액면금 8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무렵 그에 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2009. 11. 12.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의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6.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시점은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한 때임이 명백하므로, 이같이 시효로 소멸된 약속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그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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