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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7 2019가합52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와 원인은 청구의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로 피고에 대한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체결되었다면 어떠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인지, 원고가 주장하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지, 그 계약에 따른 변제기는 도래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청구의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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