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18: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노래방 3번 방에서 지인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F가 피해자 G(30 세) 과 함께 위 노래방에 왔다가 방을 잘못 찾아 위 3번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처음 만났다.
이미 술에 취해 있던 위 F가 피고인에게 합석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이를 거절하여 피고인과 F가 말다툼을 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우리 본부장님에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 고 시비조로 말하며 대들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노래방에서 나온 다음 그곳에서 2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원룸 텔로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화가 난 상태로 위 원룸 텔 부엌에 걸려 있는 칼( 칼 날 길이 16cm, 총길이 29cm) 을 보자 피해자에 대하여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같은 날 18:15 경 위 칼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위 노래방 5번 방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네 친구냐,
만만하냐
”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1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고 함께 위 방에 있던
H과 F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열상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처리 전 첨부), 수사보고( 상해 정도 등), 수사보고 (CCTV 영상 등), 수사보고( 발생 현장 및 감식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자료 제출 및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제출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