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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고합22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날길이 19cm , 총길이 30cm )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2005.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7.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5. 1. 7. 21:00경부터 같은 달

8. 11:30경 사이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C의 집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우선 각자 화투 3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1장을 버리고 나머지 2장을 뒤집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열이 높은 화투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1회 최저 25,000원에서 최고 액수 미상의 금원을 걸고 약 14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1. 8. 11:3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섯다’ 도박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약 650만 원을 모두 잃자 위 도박에서 돈을 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9cm)을 발목에 차고 방으로 가서,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현금 및 피해자가 손에 들고 세고 있던 현금 약 450만 원을 손으로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자 위 식칼을 발목에서 꺼내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들이대면서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방에서 나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5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편철 보고)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부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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