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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8 2018고단4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2017. 2. 21. 구속 기소) 과 마트에서 판매하는 소고기를 훔쳐 함께 먹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9. 19:30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매장’ 정육 코너에서, 훔칠 소고기를 물색하고, C은 피해자 F이 판매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진열대에서 꺼내

어 미리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매장 밖에서 C을 기다리다가 C 이 소고기를 가지고 나오자 이를 건네받고,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장물 보관 피고인은 2017. 1. 중순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J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2017. 1. 17. 17:55 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인은 2017. 1. 17. 17:30 경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98번 길 14부터 다음 날인 2017. 1. 18. 02:00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삼덕로 14에 있는 뉴 본 PC 방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 물 보관한 J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6. 02:30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155번 길 29 하나 푸드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19 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5. 23:18 경부터 다음 날인 2016. 8. 26. 00:1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155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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